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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대폭 확대

 

정부가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결심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방에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했을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전연도에 본사인력의 50% 이상이 이전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기에는 제약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감면 요건 중 본사 인력 기준에 3년 유예 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3년 동안 나눠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지방(수도권 밖)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방으로 이사한 기업에 세제혜택 ‘팍팍' = 우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했을 때 법인세는 7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받고 있다. 지역 광역시 등으로 이전했을 때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의 규모로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그해 본사인력도 50% 이상 같이 이전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문제는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인원이 많아 단계적으로 이전해 50% 요건 미충족으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 요건 중 본사 인력 기준에 3년 유예 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본사인력이 이동하는 기간을 3년으로 늘려 기업들의 이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조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U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기산일을 최초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일몰예정인 본사·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 특례(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 적용기한을 오는 2017년말(신축 2020년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 관련 세액 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밖에서는 6%(수도권 내 4%)이며, 중견기업은 7%(5%), 중소기업은 8%(7%)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기본공제와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로 구성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본사 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 수는 327개로, 감면액은 2458억원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감면 혜택 확대로 기업의 지방이전·투자촉진 및 이전기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대학·연구소를 집적하는 이른바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중에 있지만, 규제·투자여건 부족으로 기업의 분양률은 14%로 입주 실적은 미미한 상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도시 첨단산단 중복지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시첨단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취득세 100%, 재산세의 경우 5년간 100% 감면 받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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