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부표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자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에 세액공제신청서’ 부표서식의 경우 신고 직전인 지난 2월 28일 개정되어 이번 전자신고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세무사회원은 업무시 유의해 수동 제출 해 줄것을 요청해왔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