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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68]
주택임대관리업체 법인세 최대 30% 감면키로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를 15∼30%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시켜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서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을 경우 20%, 지방에 있을 땐 3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중 수도권 중기업은 혜택이 없고, 지방 중기업은 법인세를 15% 감면받는다.


국토부는 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겨냥해 출시된 보증상품의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한 임대관리업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 이래 한 달간 전국적으로 19개 임대관리업체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늘어나면 임대인(집주인)들은 여러 업체를 비교해 임대관리를 맡길 수 있고, 앞으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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