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領域擴大의 일환으로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작년초 부터 成年後見制度의 연구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高齡化社會에 있어서 이들의 財産管理와 身上監護의 達成을 稅理士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신중히 검 토하고 있다.
여기서 成年이라 함은 미성년에서 成年이 되는 뜻이 아 니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老人層과 障害를 가진 사람들과 共生을 뜻하는 새로운 理念을 기본으로 하여 그들의 財産管理와 身上監護의 達成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 本 制度의 운용에 있어서 成年後見人의 法的根據는 代理權·同意權·取消權의 세가지 權利行使에 입각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넓고 고도한 專門知識과 올바른 判斷 그리고 높 은 倫理性이 요구되고 있다. 成年後見人은 종래 血緣關係者 등에 의하였으나 반드시 그 업무가 유효하게 機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각 분야에 있어서 識見 있는 質 높은 專門家 에게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成年後見制度의 目的達成을 위해 稅理士의 職能으로 本 制度가 안전하게 效率的으로 運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한편 세무사의 업무 중에 財産管理는 日常的 業務의 하나 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稅務申告 作成 등은 稅理士의 資格 이 요구되므로 財産權의 옹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稅理士 의 職能이 要求된다. 成年後見制度硏究會는 이 制度의 원활한 실시를 기하기 위해 日稅連會長의 諮問機關으로 발족하여 주요한 테마로 거론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小項目의 問題 등을 검토하기 시작 했다. 이 새로운 成年後見制度는 人間의 最晩年의 삶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졸속한 대응은 용납되지 않으며 신중하고 심도 있는 硏究와 檢討가 요구된다.
張 樂 〈前國際理事〉
제 320호 (200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