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 회원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다른 회원을 비하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올린 일부회원에게 2004년에 제정된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게시판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다른 회원을 비하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시키고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의 전문자격사의 품위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다.
모 회원은 세무사회가 모 회원의 회원게시판 이용을 전혀 차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정구정 회장에게 “접속차단 전문회장님? 또 일시차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낮에 저를 통보 없이 일시적으로 또 차단하셨더군요. 맘대로 막고 풀고…또 막고 풀고…OO지역회장 OOO세무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대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풀어 놓으셨더군요. 한데 실수를 하셨네요.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안했다고 하실 수도 없네요”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글을 회원게시판에 올려 정구
정 회장을 음해 비방했다.
또 다른 회원은 “맞을 짓 했으면 맞어야지 맞는 것은 또 무서운고? ^^이 얘 겁 많네. 글 써놓은 거 보면 머리도 좋아 보이지 않고 심보도 고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배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 같은 애들 델꼬 놀아줄 시간이 없다. 이후로 니가 운 좋으면 나와 안마주 치면 될 거고 운 나쁘면 한번 찐하게 걷어차이면 될 거고 웬만하면 앵겨 붙지 말어 똥파리마냥, 넌 입을 열수록 악취가 심하다 최대한 입을 닫는 것이 나을듯하다 똥파리마냥 남한테 앵겨 붙지 말고 조용히 입 닫고 살거라”라고 다른 회원을 모욕하는 비하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소개와 대국민 성실납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정구정 회장은 23대 회장을 역임하였던 지난 2004년 12월에 단순 홍보활동에 그치던 홈페이지를 다양한 정보전달과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유익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회원친목과 단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1년 정구정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세무사회 회무에 대해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허위사실 등으로 세무사회를 음해 비방하거나 또는 다른 회원들을 비하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태가 빈번함에 따라 뜻 있는 회원들은 ‘회원게시판이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회원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도구로 이용되니 차라리 회원게시판을 없애고 회원건의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회원게시판을 이용약관대로 엄격히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의해 회원게시판을 엄격히 관리키로 하고, 이용약관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다른 회원을 비하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일부 회원에 대해서 회원게시판 이용만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의결했다.
타자격사 단체에서도 회원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다른 회원을 비하 비방하는 행위 그리고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토록 하고 있다. 관세사회의 경우에는 회원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게시의 적정성 여부를 판별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처리하다가 적정성을 인정받게 되면 공개 글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회원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경우에는 회원이 전년도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도 홈페이지 이용을 차단시키고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문도 발송하지 않고 있다.
유재흥 전산이사는 “회원상호 간의 명예훼손 방지와 회원게시판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다른 회원을 비하 또는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2004년도에 제정된 홈페이지 이용약관대로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허위사실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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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에 대한 적용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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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세무사회 (이하 “본회”라 합니다)가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 홈페이지의 메뉴 중 해당메뉴에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본회에서 제공하는 제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회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세무사, 일반인, 자격시험수험자 등, 이하 "인터넷회원"이라 함)에 대하여 본회와 인터넷회원(세무사·일반회원·수험생)간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회원 : 본회 홈페이지의 메뉴중 해당메뉴에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본회에서 제공하는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 위하여 본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메뉴 : 홈페이지의 이용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서로 관련성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수록해 놓은 특정장소
3. 해당메뉴 : 본회 홈페이지의 메뉴 중 구인정보, 세무상담실
4. 해당메뉴 이용 : 해당메뉴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
5. (삭 제)
6. 아이디(ID) : 인터넷회원 식별과 인터넷회원의 메뉴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회원이 선정하고 본회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 각 이용자에게 맞는 아이디(ID)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사 : 세무사회 입회한 ‘개업 세무사’로서 본회 도메인계정을 이용하여 다른 개업회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인 희망 아이디(ID) 사용합니다(ex. 본인ID@kacpta.or.kr).
- 일반회원 :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임의의 이메일 형식을 사용합니다.
- 수험생 :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1회성임 점을 감안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이디(ID)로 사용합니다.
7. 비밀번호 : 인터넷회원이 통신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8자리이상)
8.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주소
9. 해 지 : 본회 또는 인터넷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서비스 이용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10. 이용회원정보 : 이용회원이 본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본회에 등록하는 이용자 ID,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유효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유효합니다.
② 본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동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됩니다.
③ 인터넷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서비스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이용의 해지는 본회에 인터넷회원 가입의 해지신청을 함으로써 해지됩니다.
④ 인터넷회원이 동조 제2항에 규정된 변경약관에 대하여 약관의 시행일 이후 별도의 통지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약관외 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해당메뉴의 이용절차) ① 해당메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회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가입신청에 대하여 본회의 가입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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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회원가입 신청시 가명, 차명, 기타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신청 등 가입신청 양식상의 기재 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2. 인터넷회원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인터넷회원 가입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14세 미만인 경우
제7조(인터넷회원 가입신청 기재사항의 변경) ① 인터넷 회원은 가입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서면 및 인터넷에 의하여 변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인터넷 회원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기재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제휴서비스의 내용) 본회와 협력업체간의 제휴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웨이와의 제휴
가. 오피스웨이 쇼핑몰 서비스
나. 서비스의 가격정책은 본회와 오피스웨이의 협약에 준함
제9조(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회는 정기점검, 주전산기의 보수 등 업무상,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본회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제10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본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본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메뉴 및 제휴서비스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은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본회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제15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3. 기타 이용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수회원의 사용편의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본회는 이용중지 기간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중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4조(개인 정보의 보호) ① 본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터넷회원 가입 신청 시 제공받은 개인 정보, 추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② 본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기재하여 공지합니다.
③ 본회는 서비스 이용 회원과 이용요금 납입자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본회는 인터넷회원이 제휴서비스를 이용 시 제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ID, 이름, 주민번호를 제휴협력 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인터넷회원의 의무) ① 인터넷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리자에 의해 해당 게시글은 임의 삭제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중대할 경우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한다.
1.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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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물(신문,책자)에 대한 내용을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다. 초상권이 있는 인물사진이나 풍경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4. 게시판 등에서 욕설, 비방 또는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는 행위
5.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6.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른 인터넷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
9. 본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본회의 정상적인 경영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1.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2.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본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② 인터넷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있으며, 인터넷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있습니다. 인터넷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인터넷회원은 본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 행위의 결과로 본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④ 인터넷회원은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본회의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본회의 의무) ① 본회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본회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본회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회원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동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한국세무사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세무사회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한국세무사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세무사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4 장 (삭 제)
제17조 (삭 제)
제18조 (삭 제)
제 5 장 해당메뉴의 이용 제한 및 제휴서비스 해지 등
제19조(해당메뉴 이용 제한) 본회는 인터넷 회원이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터넷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인터넷 회원의 해지) ① 인터넷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해지 신청” 메뉴에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본회 입회한 “세무사”는 ‘휴업’ 및 ‘폐업’신청일로부터 자동 해지되며, 이후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원’으로서의 권한만을 부여받습니다.
② 본회는 인터넷 회원이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고 인터넷회원해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중하여 본회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업무 활동 또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고 해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본회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해지 처리된 인터넷 회원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거나 일정 기간 그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삭 제)
제21조(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 해당메뉴에 등록된 게시물은 게시물 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22조 (손해배상) ① 본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본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 이용고객이 본회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본회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하여 24시간 이상 연속적인 서비스 중지 상태가 계속될 때에 한해 이용고객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② 본회가 이용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이용회원이 본회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본회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 사용시간에 이용회원의 1일 이용료를 24로 나눈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로 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④ 본회는 그 손해배상의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2.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였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역무를 제공받지 못하여서 발생한 경우
4. 부분적인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5. 본회가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6.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⑤ 이용자의 네트워크환경 변화 및 시스템의 변동에 따른 특성으로 서비스가 불가 할 경우,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본회는 이용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본회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회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⑦ 본회는 서비스 중 데이터 무보증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의 분실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면책조항) ① 본회는 이용고객이 본회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이용회원이 본회측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의 존재여부를 입증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본회는 이용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면합니다.
제24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본회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동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 칙 (2004. 12. 6)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8. 10. 5)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2.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6. 15)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4. 2. 1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