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제1차 43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박종성 전 조세심판원장, 이종호 전 중부청장, 이승호 전 부산청장, 신세균 전 대구청장, 임창규 전 광주청장, 제갈경배 전 대전청장, 김영기 전 조사국장 등 총 45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4일 수료식과 함께 마무리됐다.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실무교육 수료식에 참석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한데 이어 지날 달 28일에는 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국세경력 세무사 여러분도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현직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현직에 있을 때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세무사들을 따뜻하게 대우해 주시고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료식에선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김용식, 정재석 교육 수료자가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또 국세경력세무사 실무 교육 이수자 45명을 대표해 소요한 수료자가 교육 수료증을 받았다.
표창장을 받은 김용식 수료자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었다면서 “현직에만 있어서 실무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교육 커리큘럼 하나하나가 실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고의 구성이었고 강사들도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사례에 적용하며 이해가 쉽도록 강의해 감동받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구정 회장님이 그동안 수많은 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며 “국세경력세무사들도 달라진 지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세무사회 행사와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제도는 세무사시험합격자는 6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통해 세무사계의 단합을 위한 동질성 확보와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하여 국세경력세무사는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바로 개업함에 따라서 세무사계의 단합을 위한 동질성 확보와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완하고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세법 이외 민사소송법, 노동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제23대 회장을 역임할 때에 세무사법을 개정해 도입한 것이다.
한편 2014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하며, 교육은 5월 12일(월)부터 6월 11일(수)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신청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실무교육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