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2004년 2월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이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03년 세무사계의 단합을 위한 동질성 확보와 정체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해 도입한 것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경력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였거나 세무사시험에서 일부시험과목을 면제받아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국세경력세무사는 세무사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처음 실시된 2004년에는 10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후 2005년부터 1년 4회 실시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2014년 현재 2천889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실무교육을 받아 세무사로 정식 등록했으며 교육기수는 어느덧 43기에 접어들었다.
사실 2003년까지 국세경력자들은 세무사개업에 따른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바로 개업함으로써 세무사 개업후에 많은 고충을 겪어 왔다. 특히 세무사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통해 세무사계의 단합을 위한 동질성 확보와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국세경력세무사는 세무사회의 교육을 전혀 받지않고 바로 개업함에 따라 세무사계의 단합을 위한 동질성과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사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장애요소가 됐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정보는 물론 세법 이외 민사소송법, 노동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이래 세무사제도 연혁과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확보와 세무사제도 발전를 위해 세무사가 갖춰야 할 책임과 의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제23대 회장을 역임할 때에 세무사법을 개정해 도입한 것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계 전체에 끼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법 이외 노동법, 민사소송법, 전산세무회계 등에 대한 실무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국세경력자’들에게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세무사개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 커리큘럼 수립시 교육생들의 평가와 건의를 수렴해 차기 교육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직 국세경력자를 위한 ‘주말교육’이 처음 실시됐고 2008년에는 세무사로서의 소양강화를 위해 교양교육이 개설됐으며, 2010년에는 세무연수원 개편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교육생들의 편의와 지식 증대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 왔다.
둘째, 세무사가 갖춰야 할 윤리의식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국세경력자 실무교육을 통해 세무사회의 역할과 세무사제도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세무사로서 갖춰야 할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속감과 동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세무사회 실무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 국세경력세무사는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에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세무사회관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세경력세무사도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국세경력세무사의 ‘무관심’은 세무사회는 물론 세무사제도 발전에 필요한 세무사의 힘의 약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계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세무사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세무사계가 단합된 힘을 발휘하도록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세무사 등록이 가능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한 것이다.
정동원 연수이사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제도는 국세경력세무사나 세무사회에 모두에게 유용한 교육제도”라고 말하면서 “국세경력세무사는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한편 세법 이외 노동법, 민사소송법, 전산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회는 세무사계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세무사제도의 정체성을 확보해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필요한 세무사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다”라며 국세경력세무사제도는 국세경력세무사나 세무사회에 모두 유용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세경력세무사들은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통해 ‘세무사회의 역할’과 더불어 ‘세무사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인지하고 있다. 이것은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세무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세무사회의 행사와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체 세무사계의 번영을 위해 ‘단합’하고 ‘참여’하는 올바른 세무사상(像) 정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