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의 필요성,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 고용산재보험 징수법 개정으로 증명 돼”

▲ 많은 후원회원을 모집했다고 들었다. 몇 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했나?
60분 정도 모집했다. 정확하게는 57명이다. 더 하려고 했는데 요즘 좀 바쁘다보니 신경을 못 썼다. 오늘부터 다시 힘 좀 내야겠다.(웃음)
▲ 지금까지 어떻게 후원회원을 모집했나?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싹 가입시켰다. 와이프, 애기, 형, 형수, 부모님 등 가족에게 전부 후원가입신청서를 돌렸다. 그 다음은 친구들. 연말이다 보니 각종 모임이 많아 쉽게 가입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 사장님들도 몇 분 동참해줬다.
▲ 거래처 사장들에게 공익재단 후원가입 권유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
그분들이 호응이 가장 좋고 가입도 제일 잘 해 준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서 화통하다. 일 하나 깔끔하게 끝낸 후 기분 좋을 때 신청서 내밀면 백퍼센트다.
▲ 그러면 후원회원 가입을 요청할 때 상대방이 불쾌감을 나타낸 적은 거의 없었겠다
물론, 전혀 없다. 보통 사업으로 엮인 분, 예를 들어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거래처 직원 등 이들을 후원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친구들이 더 힘들다. 이외로 친구들 중에서 반응이 미적지근한 녀석이 꽤 있었다. 근데 별 신경 안 썼다. 친구니까. 떨떠름하게 반응하면 ‘그래 안 해도 돼’ 하고 쿨하게 넘겼다.
▲ 후원회원 모집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음…. 거래처 사장님 중 신청서를 내밀어도 될까 하는 분이 있었다. 사회공헌이나 봉사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너무나 흔쾌히 가입신청서를 써줬다. 내가 매달 5천원만 납부하라고 해도 너무 적다며 최소 1만원은 해야겠다고 납부 금액을 변경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했다.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방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참 신기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공익재단 후원에 이렇게 우호적인게…. 왜 그럴것 같나?
▲ 글쎄…. 잘 모르겠다
나도 궁금해서 몇 분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그 결과 사회공헌이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가 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사회공헌이 성공한 사람들의 의무로 간주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장님들이 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또한 사회공헌의 특성상 한번 하기가 힘든 거지, 첫 발만 내딛으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현실적으로 기부금 공제라는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공헌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사장들 수가 생각 외로 엄청나다. 그들은 기부금으로 매달 5천원이 더 나간다고 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 많은 회원을 모집했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와이프의 도움이 컸다.(웃음) 와이프가 한 15명 정도 모집했다. 음…. 그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그냥 신경 써서 열심히 했을 뿐이다.
▲ 열심히 한다고 해도 60은 작은 숫자가 아니다
공익재단 설립취지를 남들보다 좀 더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설립취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후원회원 모집은 세무사회 집행부 사업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된다. 남들에게 가입을 권유 할 때 드는 일반적인 부담감, 예를 들어 ‘거절하면 어쩌지’,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닐까’하는 부담감도 사라진다.
▲ 정해석 감리이사가 방금 말한 그 설립취지가 뭔가?
근본적인 것은 사회공헌, 봉사다. 우리와 우리 지인이 낸 소중한 돈은 무조건 사회공헌 사업에만 사용 돼야 한다. 나도 이 부분이 신경 쓰여 좀 알아봤다. 공익재단은 감사를 내부, 외부, 보건복지부 등 무려 3차례나 받아야 하더라. 그리고 예결산 내역, 사업계획 등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지하는 것도 법적 강제사항이다. 만약 이런 내용을 어길 경우 공익재단 인가 취소는 것은 물론 책임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까지 받게 된다. 생각보다 공익재단 운영이 엄격해서 놀란 적이 있다.
그리고 공익재단은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는 버팀목이자, 외연을 확대시켜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 고용산재보험 징수법 개정에서도 공익재단 효과를 톡톡히 봤다. 세무사회가 이룬 이 두 가지 쾌거로 인해 공익재단의 필요성은 명징하게 증명됐다. 회직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나는 공익재단 필요성을 남들보다 먼저 깨달았다. 많은 후원회원을 모집해 공익재단이 활성화 되면 내 밥그릇이 커지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후원 회원 모집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할 수 있었다.
▲ 부담감도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후원회원 모집은 후원자에게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우리 이익을 위해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빚을 진다는 의미다. 빚이란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고, 내가 갚아야 한다. 나중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친구가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거절할 수 있겠나? 대신 우리는 업무영역 확대라는 결과물을 얻었다. 나도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해 금전적인 혜택을 누렸다. 결국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 활동도 하나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할 때 당당해 지더라. ‘거절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싹 사라지게 됐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에 따라 지난달 11일 열린 지역회장 간담회에서 공제받는 금액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납부하자고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 작년만 해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존치되고 고용산재보험 징수법이 개정될지 누가 알았나? 다들 세액공제는 없어 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구정 회장님의 노력과 공익재단의 힘으로 존치 시켰다. 그리고 법도 개정했다. 이번 후원금 납부도 이런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들 입에서 먼저 나온 생각이다. 그리고 후원금을 세무사회에 내자는 것도 아니다. 공익재단에 기부해서 좋은 일 하자는 거다. 우리가 낸 후원금으로 공익재단이 더 튼튼해지면 앞으로 있을 제도 개선과정에 얼마나 힘이 실리겠나. 정구정 회장님이 이룬 여러 법 개정들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모두 칼을 갈고 있다고 하더라. 이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후원금 모금은 세무사 미래를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강제사항도 아니지 않나?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나는 지로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납부했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강제적이니 뭐니 하면서 집행부를 비판하는데 답답함을 너머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었다.
▲ 평소에도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았나?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없었다.(웃음) 다만 세무사회에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면 몇 만원씩 내거나, 길거리 모금함을 지나치지 않고 만원 짜리 한 장이라도 넣고 오는 정도였다.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을 계기로 봉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앞으로는 단순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 소외계층에게 직접 다가가는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최종적으로 몇 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할 생각인가
딱히 정해진 숫자는 없다. 할 수 있는 데 까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변 지인은 이미 다 가입을 시켰다. 앞으론 세무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과 거래처 사장님들을 상대로 후원회원 모집 활동을 펼치겠다.
▲ 세무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을 후원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게 가능한가?
이미 5명 정도는 그런 방식으로 가입시켰다. 보통 상담료가 5~10만원 정도 한다. 월 5천원씩 1년 후원하면 6만원인데 금액이 상담료와 얼추 비슷하다. 1~2시간 상담하고 나서 이야기 한다. “원래 상담료가 10만원인데 안 받겠습니다. 대신 좋은 일 한번 해 주십쇼”라고 말하면 대부분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도 넌지시 알려주고.(웃음) 이게 짧게 보면 손해인거 같지만 길게 보면 이득이다. 상담 받은 분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 잠재 고객 확보에도 유리하다.
▲ 마지막으로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 활성화를 위해 동료 세무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아직도 왜 우리가 공익재단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후원회원을 모집해야 하는지 모르는 회원이 많다. 공익재단은 집행부 사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다.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공익재단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