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일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세법개정, 과세물품조정, 기준가격 상향조정 등으로 현 실에 맞지 아니한 내용·용어·계산사례를 삭제 및 개정 하고, 1999년 5월 이후의 예규 중 중요사항을 새로운 조 문으로 신설·정정했다.
【조문 신설】
△면세승용차를 반입한 자가 다시 면세로 반출할 경우 그 절차를 정함.
【조문 삭제】
△과세제외된 스키장, 청량음료류 관련조항 삭제(입장료, 과세표준 계산, 병마개 관련 등) △통칙내용을 이미 법령으로 명문화한 조항 삭제(과세표 준 의의, 주한외국군 납품, 장애인 가족범위 등)
【용어정리, 기준가격 등 정정】
△보석·귀금속제품의 본 ·지점 내부거래시 신고납부요령을 명문화 △위·수탁제조시 미납세반출절차와 과세표준신고 절차를 상세히 규정 △TV, 냉장고, 녹음기, 홍삼, 청량음료 과세제외되고 기준 가격 상향 조정됨. ⇒ 조문내용과 과세표준 계산공식·계산사례 등을 정정
제 320호 (200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