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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눈높이 맞추는 국세청, ‘수평’ 지향한다

 

국세청과 맺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아 정기 세무조사 면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신청대상 기준이 완화, 중소기업들도 희망에 따라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12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신청대상 기준을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에서 500억∼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해 중소법인들도 협약기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088개로 추산되는 수입금액 500억∼1000억원 이하 중소법인들이 새롭게 협약파트너에 포함되는 셈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란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은 세무쟁점이 발생했을 때 질의회신이 아닌 국세청 전담반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70개 업체가 협약을 맺고 국세청 관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협약기업수를 확대하는 등 매년 새로운 법인과 추가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기간은 3년으로, 3개 사업연도 동안에는 협약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며 성실협약기업에 대해선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포상 등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실시한 이 제도는 협약법인의 1048건의 세무쟁점을 해결, 협약기업의 88%가 협약 갱신을 희망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2년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 제도는 200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네덜란드, 호주 등 22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무쟁점 등을 조기에 해결해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승인심사 결과는 5월12일(월요일) 발표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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