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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오산땅 세금 2억8천만원 이의신청했다 기각
[2014-03-20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로 확인돼 국가에 몰수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연합뉴스 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아버지 소유로 확인돼 국가에 몰수된 경기도 오산 땅의 취득세를 못 내겠다고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은 200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오산시 양산동 산 19의 44 등 3필지 31만9천969㎡를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 등 2명에게 50억원에 매입했다.

    오산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의 땅 거래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해 9월 취득세 2억8천486만원을 부과했다.

    비엘에셋은 작년 12월 오산시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도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각했다.

    비엘에셋은 '해당 토지를 등기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등기한 경우 부과하지만 등기가 안 됐어도 매매대금 지급이 끝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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