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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축은행 부실 눈감아준 회계사 실형 확정
[2017-03-21 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들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50)씨와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씨 등이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적절한 감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적정의견'을 기재해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것뿐 아니라 이를 숨기려고 감사조서를 파기하기까지 한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였던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이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불법 수행하며 이익금을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허위 계상한 점을 알면서도 추가 감사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내는 등 2008~2010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과 음식점에서 향응을 받기도 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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