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전국적인 가뭄현상의 지속으로 농작물 피해 및 공업용수 부족에 따른 조업단축 등 많은 재산피 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번 가뭄피해에 대해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고지 및 밀린 세금(체납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유예 △체납 처분을 1년간 유예 △재해손실에 대해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경감 △재해로 인한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제 320호 (200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