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의무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물릴 것이냐 하는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교인의 소득(사례비)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낮은 세율을 매기려 했지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워낙 부담스러운 사안이어서인지 종교인을 근로자로 봐선 안 된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영했다가 반대에 부닥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종교인이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호윤 회계사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종교인 납세 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보다 '근로'의 정의를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소득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인 민법상 근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기초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근로라는 일반 개념의 활동 행위'를 기초로 과세대상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사업장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매달 원천징수 절차와 연말정산 과정으로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며 "목회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소속된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나 사례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세를 과세하면 정부가 교회 재정에 간섭할 빌미를 준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교회 재정에 간섭하려고 든다면 소득세법이 아니라 증여세법을 근거로 언제든지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규정은 교회 전체 재정 가운데 인건비 성격의 사례비에만 해당하지만, 증여세법은 교인인들이 낸 헌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든 용처를 하나하나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계사는 "정부는 몇몇 교단 실무자를 만난 뒤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규정이 종교계와 비종교계, 종교계 내부의 반목을 만드는 단초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경동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재판에서 정-교 분리의 쟁점이 됐던 종교적 신념과 자유의 개념을 성직자 납세 문제에 적용시켜 고찰했다.
유 교수는 "종교인은 내면적 신념에 의해 세금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질서를 파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규정했다.
성직자 세금에 대한 법은 입법자에 의해 형성되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입법자는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특혜 차원에서 보호하기보다는 평등 차원에서 헌법의 다양한 가치와 서로 다른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롭게 보호해야 한다고 유 교수는 말했다.
그는 "종교인 납세 문제는 종교개혁주의 전통의 만인사제설이나 주관적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차원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과 도덕적 규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