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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인 교원 숙소는 비과세 대상 아니다"
[2014-03-24 연합뉴스]
 
    대학이 외국인 교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인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경성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외국인 교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사들인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달라며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옛 지방세 특례제한법 41조 1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해당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단순한 편의 도모를 넘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해야만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취득세 면제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경성대가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은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하거나 직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성대는 2012년 2월 부산 해운대의 오피스텔 20채를 외국인 교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

    대학은 해운대구청에 오피스텔 매입에 따른 취득세 7천4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학교 측은 한 달 뒤 외국인 교원 숙소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교원 숙소는 대학이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대학 교육에는 외국인 교원 확보가 사실상 필수적이고 외국인 교원 확보율이 대학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려면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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