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년간 경기회복영향 등으로 면세승용차 판매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 면세승용차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 철저한 사전·사후 전산관리를 통해 조기에 관련세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란장애인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장애인용,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용, 환자수 송전용, 렌트카용으로서 5년간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회 사로부터 신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해 주는 자동차이다.
제 320호 (200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