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93]
연내 풀리는 규제개혁안 41건 세부내용(2)
[2014-03-27 연합뉴스]
 
 
 
    ▲항만 배후단지내 제조업 공장설립 허용 = 항만 배후부지 등 항만 구역에는 수출입 상품의 조립, 가공, 포장 등을 위한 공장설립이 어려웠다. 물류업과 제조업의 차별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6월중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바꿔 제조기업의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물류업에 우대인 입주기업 선정 기준을 보완해 항만구역 입주기업 선정 평가제도를 제조업과 물류업이 동등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경자구역을 규제개혁 특구로 활용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우규역은 98개지구에 달한다. 너무 많아 매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40개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 부진한 지구를 평가한뒤에 면적 축소 등을 통해 경자구역을 슬림화하고 해외특구와 경쟁할 수 있게 규제개선방안을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 내년 1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설투자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4월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노후시설 개보수 융자·보조사업과 연계해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하고 방문교육·컨설팅, 집중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 2016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현행 수질관리법, 소음진동법 등에 따른 9개의 인·허가 절차가 통합·관리되는 만큼 인·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4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인허가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 현재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관리와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허가 재검토시 적용되는 최상가용기법도 배출기준 강화, 시설노후화 등 필요한 시설개선 자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활용키로 했다.

    ▲환경규제시 사전절차 개선 = 환경규제를 도입려면 그 전에 시범적용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신규 환경규제 도입시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 사업자는 외국인 고용시 같은 내용을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업주로서는 불편한 일이다.

    정부는 이를 고용부나 법무부 한곳에만 신고해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고용부와 국세청의 중복신고 불편개선 =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부에 매달 내는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는 기재사항이 많고 항목도 유사하다.

    정부는 공통정보 항목을 최대한 줄이고 핵심 항목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통합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부담 완화 = 노사정위원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매듭되면 영세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사정간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주택분양가 상한제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다.

    이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안이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로 적용하고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주택과 투기 등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이를 선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회를 설득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공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수로 점유허가 = 수로 옆에 직선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던 경기도 H사는 농어촌공사의 수로점용허가 처리가 지연돼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이달중 경기도, 안전행정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수로 점유허가를 5월중 조치 완료하고 향후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을이장 동의서 제출 등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 = 외국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잦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애로를 느낀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비정기조사도 조사선정, 조사방법·절차 등을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집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규제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지자체가 규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실적을 11월중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수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정부공모사업 가점부여, 감사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공무원에는 훈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한다.

 
 
 
 [조회: 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