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검찰로 들어가는 허재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대주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지자체 곳곳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대주그룹 계열사들의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 차원에서 체납 규모를 파악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광주광역시와 대주건설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주건설과 지에스건설㈜은 광주광역시에 지방세 17억원과 14억5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에스건설은 경기도 용인시에도 205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도 최근 확인됐다.
또한 대주건설은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전남 화순군, 해남군, 경북 구미시,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 6곳에
세금을 체납해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다.
전남 완도군 망남포구에 위치한 대주건설 소유 대주연수원도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완도군, 목포시, 순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인시 등 9개 지자체가 압류했다.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지자체의 압류 사실만 기재돼 있고 체납액수는 기재돼 있지 않다.
대주그룹은 부도 직전 30여개의 계열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 체납한 지방세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허재호 사건' 합동대책반을 구성한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시, 세관 등은 미납된 국세(134억원)와 벌금(224억원), 광주시 지방세(56억원) 위주로 징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주그룹 계열사들이 2000년대에 수도권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부과된 막대한 지방세를 부도가 나면서 체납했을 것"이라며 "안전행정부가 대주그룹 계열사들의 체납 지방세를 파악해 징수 대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 과세권자인 각 자치단체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해진 관리 규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입국제한을 요청하는 등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주그룹 계열사와 허재호 전 회장 개인의 전국적인 체납 조사·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아닌 안행부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조사하라고 자치단체에 별도로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