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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지자체, '대포차' 체납세 징수 강화
[2014-03-31 연합뉴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대포차'의 번호판 영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의 대포차 신고자료를 자치단체에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명의 도용, 도난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이다.

    안행부는 그동안 확보해온 세무부서 자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대포차 신고자료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안행부가 새로 건네받은 대포차 신고자료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신고된 자료 9천건이다.

    지자체는 이 자료를 활용해 불법 점유 현황과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파악해 대포차를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신속하게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대포차임을 확인하면 체납세를 징수하고 나서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는 한편 부도·폐업법인 명의의 차량은 강제 경매하는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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