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형평에 어긋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하루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지금의 복잡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뒀다간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1일 월례조회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야말로 건강보험 관리운영 당사자인 공단 처지에서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다.
즉,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간접세 방식 추가 ▲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소득 파악 안 되는 가구에 기본(정액) 보험료 부과 등 세 가지 방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전·월세 대책은 조세 정책인데도 건보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세금보다 건보료 문제가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만약 정부 구상대로 임대차 방안이 추진된다면 지금의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또 다른 부과기준이 하나 더 생기면서, 보험료 부과의 불형편성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 철회 조건으로 합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해 "건강보험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거버넌스 문제로 규정하고, 공단은 이 기회에 37년간의 한국 건강보험법 역사를 돌아보고 외국 사례를 비교, 연구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건정심 구조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그는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대로 소송규모를 확정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일부에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느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느니 하는 뒷말이 나오는데, 담배 소송만큼 관계부처와 많은 협의를 한 예가 없을뿐더러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담배 소송에서 정치적 의도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단은 흔들림없이 흡연폐해를 알리는 금연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는 등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