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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국세청,고액체납자 출입국 관리 소홀"
[2014-04-01 연합뉴스]
"세무사찰서 20억대 차명계좌 거래 제외도 적발"
 


    서울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가 세금 징수업무를 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2012년 법무부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한 사실을 통보 받고도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돈이 없어 체납액 2억원을 못 낸다던 사람이 1년간 17회나 출입국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서울국세청 산하 남대문세무서 등 23개 세무서가 21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입국사실을 통보 받고도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서울국세청은 2012년 세무조사를 받을 개인사업자 45명을 선정하면서 선정단위를 지나치게 세분화해 최소 6명이 배정돼야 할 조사대상에 단 2명만을 선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국세청이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세금탈루 혐의 조사, 일명 '세무사찰'(조세범칙조사)을 하면서 모 레미콘 회사의 20억원대 차명계좌 거래를 조사에서 제외한 사실도 적발했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대해 '통상적 상거래 관행'과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감사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이 밖에도 기업인들이 흡수합병 거래를 하면서 생긴 초과이익(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을 덜 내려고 우회거래를 한 것을 그대로 인정, 세금 20여억원을 덜 거둬들인 정황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실들을 포함, 지난해 9월 감사에서 서울지방 국세청에 대해 31건의 부당업무 처리를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회: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