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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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83]
안전행정부, 박근혜정부 일자리 창출정책 편승해 지방세 세무대리 ‘지방세무사법’ 제정 추진
안행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하기 위해 지방세무사법 제정안 마련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협의 나서
세무사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지방세무사제도 창설 반대 건의서 제출
안행부 관계자, 정구정 회장 방문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취지 설명
정구정 회장, “지방세무사제도 창설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혀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를 담당하는 1만2천명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과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인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지방세에 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방세무사제도를 창설하기 위해 ‘지방세무사법’ 제정안[전문 3·4면 참조]을 마련한 후 안전행정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방문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과 관련한 법안협의를 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정구정 회장이 국회에서 지방세무사제도 창설 저지 활동을 하자, 지난달 28일 배진환 지방세제 심의관과 심영택 지방세제 운영과장은 세무사회로 정구정 회장을 방문해 지방세만을 전문적으로 세무대리할 전문 인력양성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에 세무사회가 반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를 방문한 안전행정부 지방세제 심의관과 담당과장에게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세무사법, 회계사법, 변호사법 등과 상충하는 등 법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5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4천5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개업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 소속된 직원도 10만명에 이르는 등 지방세의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과잉인 상태에서 안전행정부가 지방세의 세무대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방세무사제도를 창설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노후 복지를 위해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과 정책적 명분이 없으며, 현행의 세무대리질서를 왜곡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후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법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중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과 관련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대한변협과 회계사회에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린 후 지방세무사제도가 창설되지 못하도록 세무사회와 변협 그리고 회계사회가 공조해 공동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행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무사제도는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과거부터 추진을 검토해 왔던 사안이었다. 특히 지방세를 담당했던 전·현직 지방세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세협회와 안전행정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지방세무사 제도를 창설해 줄 것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2011년 안전행정부와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창설된 지방세연구원도 그동안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연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청문회를 거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초대 지방세연구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과거에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검토하다 포기한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지난해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일자리 창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안전행정부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이용해 안전행정부의 염원인 지방세무사 제도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사설탐정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 등은 사설탐정업은 퇴직 경찰공무원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허용하려는 것으로 변호사 업역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무사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방세규모의 증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등에 따라 납세서비스의 요구는 커졌지만 기존 납세조력인(세무사, 회계사 등)으로는 납세자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993년에 신설된 지방세무직은 업무량 과다와 인사적체 등 근무선호가 떨어져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전문가를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무사의 자격은 지방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며, 지방세 신고·기장업무 대행 및 신고서류 확인 등 현재 세무사가 하고 있는 직무 중 지방세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직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방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제도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1차 시험은 6과목에 대해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기본소양과목으로 지방세법개론, 부동산학개론, 재정이해 과목에는 재정학, 회계학개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사 이해과목에는 민법(총칙), 상법(회사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과목 또한 1차 시험과목에 포함돼 있다. 2차 시험과목은 주관식으로 4과목을 치르는데 지방세법1·2, 취득세실무, 재산세 실무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무사 시험의 일부면제 조항도 세무사법을 벤치마킹했다. 지방세무사의 경우 지방세경력 10년 이상, 지방세외수입 경력 10년 이상, 국세경력 20년 이상인 자와 지방세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도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경력 20년 이상, 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지방세무사 1차시험 면제 대상자에 포함된 ‘지방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인데, 특성화고,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세관련학과 졸업자 및 전문대졸업 이상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무사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무사법을 참고해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를 지방세무사로 명칭만 바꿔 대입시킨 조문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는 ‘지방세무사’ 자격이 있을 뿐 ‘지방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지방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안전행정부에 비치하는 ‘지방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것 또한 세무사라는 명칭만 지방세무사로 대입시켰다.


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2011년 회장에 취임한 이래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경영지도사의 세무조사 시 조력자 제외,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저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획득 등을 위하여 각종 법률을 개정하느라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달려왔는데 또 다시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정구정 회장을 보니 안타까움 마음이 든다”고 격무에 시달리는 정구정 회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문자격(지방세무사) 도입 방안’과 ‘지방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문자격사(지방세무사)도입 방안’과 ‘지방세무사법 제정안’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방세무사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지방세무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무사의 사명) 지방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3조(지방세무사의 직무) 지방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지방세(국세 및 관세는 제외하되, 지방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2. 지방세에 관한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
3. 지방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4. 과세관청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5. 해당 지방세무사가 작성한 지방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지방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장부 작성 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6.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 2 장 지방세무사의 자격과 시험

제4조(지방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7조의 지방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지방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이 법과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자(제7장)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7장)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지방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지방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희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방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지방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지방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세무사 자격시험) ① 지방세무사 자격시험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 제5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세무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해당연도와 그 다음 도래하는 첫회의 제1회 시험을 면제한다.
1.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제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지방세무사 양성과정) ① 안정행정부장관은 지방세무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무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방세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 3 장  등  록

제11조(등록) ① 제7조의 지방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지방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안전행정부에 비치하는 지방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르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4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의 취소)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지방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제22조제3항에 따르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 이나 변호사법 및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제13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르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에 따르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가입한 지방세무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제 4 장 지방세무사의 권리 의무 징계

제14조(사무소의 설치) ① 지방세무사는 지방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세무사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직원) ① 지방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지방세무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다.
④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기명날인) 제1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지방세 및 지방세입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18조(장부작성) 지방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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