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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11]
세무사회,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정구정 회장,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새일센터에서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 제안
여성가족부, 정구정 회장 제안따라 새일센터에서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 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과정’ 개설하여 회원사무소 신규 인력 공급 추진
정구정 회장,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터”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세무사회관에서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7개 도시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정구정 회장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세무사사무소에서 필요한 세무회계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면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결혼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에서 실시하는 세무회계분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세무사사무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며, 여성가족부는 예산을 지원하여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세무사사무소에 필요한 세무회계분야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인력양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회계분야 맞춤형 훈련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강사를 지원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세무사사무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오늘 체결하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좋고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에서 필요한 세무회계분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좋다”고 말한 후 “여성새일센터에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을 적극 양성해 달라”고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김민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새일센터에서 진행되는 직업훈련은 기업요구에 맞춘 현장중심의 전문기술교육이 필요한데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에 개설된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세무사회와 새일센터는 교육 이수자와 세무사사무소를 상호 연계시켜 재취업과 구인난을 해결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일센터 훈련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회계원리 및 세무처리방법에 관한 기초교육, 부가세, 소득세, 4대보험신고 등에 관한 세무신고 교육, 상속세, 양도세, 법인세 등에 관한 기초개념교육과 지출증빙 및 각종서류 보관 방법 등 세무사사무소에서 필요한 직무교육 등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교육이수 후 세무사사무소에서 바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실무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협약식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전국 각지의 새일센터 센터장님들이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만큼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이 대표적인 기업맞춤형 훈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정숙 서부새일센터장은 “여성가족부와 세무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하면서 “세무사사무소의 회계 담당 직원의 90%가 여성이기 때문에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새일센터의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을 이수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대단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식 이후에도 양 단체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세무사와 경력단절여성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훈련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 교육은 19개 새일센터(서부, 종로, 은평, 서대문, 구로, 영등포, 관악, 성동, 성북, 영통, 경기, 부산, 부산진, 동래, 울산동부, 대구달서, 광주서구, 대전새일센터, 대전광역새일지역본부)에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센터별로 160시간 내지 250시간의 교육으로 편성된다.


세무사회는 향후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전국에 소재한 새일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각지에서 세무사사무소에 필요한 세무회계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 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여성가족부 산하 새일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전국 19개 새일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

 [조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