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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불복실무’ 지방회별 순회 회원 무료교육 실시
4.28 대구, 4.29 부산, 4.30 광주, 5.1 대전, 5.2 중부, 5.7 서울 교육 실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는 국세청 담당관, 불복실무는 조세심판원 담당관이 각각 강의 진행
불복 실무는 노하우 공개 등의 이유로 동영상으로 교육내용 제공하지 않아

 

 

세무사회는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를 맞이하여 회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담당관을 초청하여 종합소득세신고안내 교육을 지방세무사회별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불복업무를 수행해보지 않은 회원들의 불복 실무에 대한 직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조세심판원 담당관을 초청하여 ‘불복 실무’에 대한 교육을 지방세무사회별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구(4.28)를 시작으로 부산(4.29), 광주(4.30), 대전(5.1), 중부(5.2), 서울(5.7) 순으로 실시한다.

 
특히 불복 실무 교육은 지난 2012년 8월 본회에서 주관한 회원희망교육에서 처음 실시한 적이 있으나 최근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부과를 강화해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증가함에 따라 회원들의 불복업무 능력 함양을 위하여 이번에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참가신청 접수는 각 지방회별로 받고 있으며, 서울·중부 지방회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 인원이 지방세무사회별로 선착순(400∼500명)으로 제한돼 있어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수강이 가능하다.


교재는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의 경우 사전에 지방회를 통해 회원에게 배부할 예정이고 ‘불복 실무’ 교재는 당일 교육 참석회원에 한해 제공된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지방회별 순회교육 취지에 대해 “회원들의 종소세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회원들의 불복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 밝힌 후 “지방회원들에게도 수도권회원들과 동일한 교육 혜택을 제공키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필요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 정동원 연수이사는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조세 현안에 대한 고급 지식을 제공키 위해 맞춤형 무료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불복청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들도 불복청구 대리의 원활한 수행으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복 청구서 작성 요령을 회원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과목별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강의에 나선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은 각 지방국세청 소득세과 담당관이 참여하고 ‘불복 실무’는 조세심판원 담당관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 순회 무료 회원희망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소득세 확정 신고안내’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다만 ‘불복 실무’는 노하우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없는 교육내용이 포함돼 있어 담당강사의 요청으로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불복 실무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교육에 꼭 참석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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