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4월에도 무료 회원희망교육이 실시된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가 많아 6개 교육과목에 총 7일간 진행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안전행정부 이국일 사무관의 ‘개정지방소득세 해설’이 4.11.(금)에 있고, 손창용 세무사의 ‘엑셀을 활용한 세무사랑2 및 부가가치세 전산체크리스트’는 4.17.(목)에 있으며, 배택현 세무사의 ‘소득세 신고실무’는 4.28.(월)과 4.30.(수)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국일 사무관은 안전행정부 지방소득세 T/F팀에 참여해 올해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개정안을 직접 입안한 전문가로 회원들에게 지방소득세 개정 배경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손창용 세무사의 ‘엑셀을 활용한 세무사랑2 및 부가가치세 전산 체크리스트’ 교육은 이번에 처음 편성된 과목으로 4월 신고에 앞서 세무사랑2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배택현 세무사는 오는 4. 28.(월)과 4. 30.(수) 이틀에 걸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완벽히 준비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소득세 신고 실무’ 핵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동백 사무관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교육이 4.9.(수)에, 김경하 세무사의 ‘판례위주 통상임금’ 교육이 4.15.(화)에 실시되며, 손창용 세무사의 ‘중소기업 세제지원’ 교육이 4.29.(화)에 예정돼 있다.
매년 세무사회의 양도소득세 교육을 담당한 김동백 사무관은 난해한 양도세 예규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교육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김경하 세무사의 ‘판례위주 통상임금’ 수업은 최근 대법원의 ‘통상 임금’ 판결이 이슈가 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회원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처음을 실시하게 됐다.
세무사이면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경하 세무사는 “최근의 법 개정 성과로 세무사도 법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을 할 수 있어 노동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이므로 회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29.(화)에 실시하는 손창용 세무사의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맞춤형 세제지원을 강화해 세법별 특례조항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정동원 연수이사는 4월 희망교육과 관련해 “이번 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교육을 편성하는 등 회원들이 평소 궁금한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 수업이 될 것”이라면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으니 회원들은 보다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정원이 450명으로 한정돼 있어 선착순 마감하니 유의해야 하고 대리참석은 불가능하다.
세무사회가 일부 교육을 조세자료구독회원으로 제한한 것은 무료회원희망교육에 따른 재원은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납부한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도 포함돼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교육내용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동영상 교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