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달 20일 201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구정 회장과 유영조 상임이사, 김진묵 감사, 이창규, 허기욱 이사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201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내역 승인과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였다. 심의안건에 대하여 꼼꼼한 심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참석자 전원은 만장일치로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17면 201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내역,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참고]
정구정 회장은 이사회에서 “2014. 2. 28.까지 1천여명의 회원이 5천500여명의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모집하였다”고 보고한 후 “세무사의 위상을 제공하고 세무사의 미래를 위하여 공익재단을 만들었는데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한 회원이 일부에서 정구정 회장님이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매달 600만원을 보수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공익재단이지출한 4억 중 3억 8천만은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의 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직원 인건비로 1천700만원을, 나머지 200~300만원으로 통신비, 비품비, 회의비 등으로 나갔다는데 무슨 돈을 받았다고 음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한길TIS 이사장으로 돈을 받아 간적이 없는데 돈을 받아간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더니 한길에서 돈을 받아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니 이제는 공익재단에서 돈을 받아간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린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음해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는 심경을 피력하였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공익재단은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무사의 미래를 지켜줄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정구정이 공익재단을 활용하여 국회에 진출하기 위하여 공익재단을 만든 것이라니, 나중에 공익재단 이사장을 이용해 세무사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느니 별별 소리로 음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익재단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음해를 계속한다면 금년 6월 정기총회에서 공익재단의 존속 여부를 회원들에게 물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내역 승인과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은 지난 3월 3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돼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①결산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결산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유영조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 검사는 깐깐하기로 유명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법률이나 신고한 정관에 어긋난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설립인가를 취소해 버리고 관련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법률과 정관에 의해 원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유영조 상임이사의 회무보고에 이어 김진묵, 김용일 감사의 감사보고도 진행됐다.
김진묵, 김용일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법인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목적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7면 감사보고서 전문 참고]
이어 김진묵 감사는 “개인적으로 몇 군데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참석자 대부분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크게 칭찬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2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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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달 20일 세무사회관 1층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공익재단 현판은 세무사회관 입구 좌측 편에 부착 돼 있으며 ‘나눔실천 이웃사랑 세무사가 함께 하겠습니다’란 내용이 담겨 있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