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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71]
세무사 회원 1천155명, 공익재단 기부금 3억7664만원 납부…미납부 회원은 4월에 납부하면 돼
회원들,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하면 공제받게 되는 금액 일부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결의
정구정 회장,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쇠락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사회공헌활동은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책무이자, 세무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한 공익재단 기부금 모금 운동에 지난달 3. 31. 현재 총 1천155명의 회원이 3억7664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


회원들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 재정확보를 위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추진하자 정구정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들이 계속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해 주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며 정구정 회장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연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했다. 이어 금년 1월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정부가 축소하지 않도록 하여 1만여 회원들은 종전처럼 개인세무사는 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2월 11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종전처럼 존치된 만큼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일부를 공익재단의 기부금으로 납부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데 일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2. 11. 열린 지역회장 간담회에서 모 지역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됨에 따라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전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구정 회장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고 외연을 확대해 세무사의 업역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금액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공익재단 후원금 모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세무사회는 지역회장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수입금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회원에게는 50만원을, 수입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회원에게는 30만원을,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회원에게는 20만원의 기부금 납부를 요청하는 지로통지서를 회원에게 보내기로 하고 2. 15. 지로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3. 31.까지 1천155명의 회원이 3억8천만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납부했다. 1만222명의 회원(개업회원 기준) 중 기부금 모금에 동참한 인원은 1천155명, 11.3%의 참여율을 기록한 것이다. 지방회별로 참여율을 살펴보면 기부금 모금을 가장 먼저 결의한 대구지방회의 경우 29.47%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대전지방회도 18.0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지방회는 7.33%라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 지방회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중부지방회의 참여율도 9.96%로 평균(11.3%) 보다 낮았다.


수입금액별 회원들의 기부금 납부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0만원 이상 그룹은 13.61%를, 30만원 그룹은 13.17%를 기록해 대동소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만원 대상자는 9.38%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회원들의 연간 수입금액이 기부금 모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부금 모금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우선 기부금 모금에 참여한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과 같은 업역 확대를 위해서라도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은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책무이자 세무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재단의 필요성과 역할은 전자신고세약공제 존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후원회원 모집과 기부금 모금 운동에 동참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세무사회는 기부금 모금 기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년 6월 말까지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은 세무사회가 발송한 지로용지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부금 납부금액은 수입금액별로 구분해 지로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부금 요청금액에 상관없이 더 많이 납부하거나, 아니면 형편대로 납부해도 된다. 또한 지로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공익재단 후원계좌 (신한 140-010-075191,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계좌이체를 통해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입금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록번호와 세무사 성명을 기재해 이체하면 된다.

 

≪ 지난 2월 21일 열린 지역회장간담회에서 전국각지에서 참석한 지역회장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익재단기부금으로 모금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사진은 지역회장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회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 지난 2월 21일 열린 지역회장간담회에서 전국각지에서 참석한 지역회장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익재단기부금으로 모금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사진은 지역회장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회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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