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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해방일 3월22일…“80일은 세금 내기위해 일한다”
벨기에 8월 8일, 프랑스 7월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경제원은 지난달 25일 올해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3월 22일이라고 전했다.


1월1일부터 3월 21일까지 일한 것은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5일 동안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근로자가 1년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 하는 기간이 80일에 달한다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 270조9266억원을 국민순소득 예상치 1232조9687억원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1.97%가 되고, 이를 연간기준으로 분할한 것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중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58분까지 1시간5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다.


나머지 오전 10시59분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만 순수히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3월 30일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월25일로 5일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3월 27일로 2일 늘었다가 2014년에는 3월 22일로 다시 5일 감소했다.


자유경제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세금해방일은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세 누진율 강화, 전월세 세금부과 등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유럽보다는 상당히 이른 편이다.

 
벨기에의 세금해방일은 8월 8일, 프랑스는 7월 26일이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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