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통합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했다.
또한 사회현안이 발생하거나 부처에서 필요할 때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기관 개별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가능토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