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7차 이사회에서 ‘여성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여성세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세무사위원회’를 신설키로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여성가족부가 각종 직능단체에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여성위원회’를 둘 것을 요청함에 따라 ‘여성세무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여성세무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2인, 위원 50인 내외의 여성세무사 회원으로 구성키로 하고, ▲여성의 기본인권 신장 및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여성세무사의 권익향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여성세무사위원회 업무로 규정했다.
정구정 회장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로 여성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청하고 여성세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여성세무사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에 등록된 여성세무사 회원은 지난 2월말 현재 총 825명이며 전체 등록회원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