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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지난해 심판청구처리기일 평균 150일
전년대비 17일 줄어…소액심판사건은 88일로 법정처리기한 준수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건의 평균처리 기간이 150일 내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민·영세납세자가 청구한 소액사건의 경우 전년대비 34일이나 줄어든 88일로 집계되는 등 일부 개별사건을 제외하곤 평균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건은 7천883건으로, 전년대비 22.7% 가량 급증한 1천469건이 늘었다. 늘어난 심판청구건에 발맞춰 처리건수 또한 증가해 지난 한해 동안 7천314건을 처리하는 등 전년대비 13.5% 늘어난 870건을 처리했다.


심판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처리한 7천314건의 평균처리 기간이 150일으로, 전년대비 17일 이상 줄었으며, 청구세액이 국세 3천만원 미만·지방세 1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 34일이나 줄어든 88일의 처리기간을 보였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사회활동의 다변화와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청구사건이 꾸준하고 증가하는 한편, 심판청구사건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한정된 정원을 가지고서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점검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심판청구기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세정청사 이전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조세계의 우려 또한 현실화됐다.
지난해 심판관회의 당시 조세심판원을 찾거나 서울 창성동 별관에서 의견진술한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 비율이 전체 처리사건의 41.8%로, 12년 기록한 45.1%에 비해 3.3% 가량 줄었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2년 12월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전했으며, 심판청구사건의 80% 이상을 수도권 납세자가 제기하는 상황에서 청사 이전에 따라 수도권 납세자의 의견진술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계의 우려처럼 12년 기록한 45.1%의 의견진술비율이 일 년 뒤인 13년 41.8%에 하락해, 납세자의견진술권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지난 한해 인용률은 내국세와 지방세 등을 합해 25.1%를 기록했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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