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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동정]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심의관 내방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 심의관과 심영택 지방세제 운영과장의 내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배진환 지방세제 심의관과 심영택 지방세제 운영과장은 지방세만을 전문적으로 세무대리할 전문인력 양성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세무사회의 협조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세무사법·회계사법·변호사법 등과 상충하는 등 법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5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도 4천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개업 세무사·회계사·변호사에 소속된 직원도 10만명에 이르는 등 지방세의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역이 과잉인 상태에서 안전행정부가 지방세의 세무대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세무사제도를 창설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노후 복지를 위해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과 정책적 명분이 없으며, 현행의 세무대리질서를 왜곡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후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법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 하겠다’ 는 뜻을 밝히며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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