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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외감법 시행령 개정

 

주권 상장 법인뿐 아니라 자산 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감시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오는 5월 7일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법률에 맞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권 상장 법인과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는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을 제출해야 한다.


단,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들은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1년 유예 후 시행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하되 공시되지 않는다. 주권 상장 법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재무제표 위탁 업무를 맡는다.
또 외부감사인이 피감 기업을 대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이에 관한 회계 처리를 자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 법에서 외부감사인의 연대책임 대신 비례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피해자의 최근 1년 합산 소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연대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여기에서 소득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평가액과 재산상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금융 공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KDB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도 참여할 수 있다.


우회 상장 예정 기업도 증권선물위의 감사인 지정 리스트에 포함된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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