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743]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내용 ‘한국에 불리하다’
박원석의원, 미→한 ‘금융소득’, 한→미 ‘금융소득·계좌정보’ 제공 등 불평등 주장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간에 체결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사실상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 당국이 재협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한 미간의 협정체결에 따라 양국은 오는 2015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대국 기업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하게 된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제공하는 정보는 금융소득은 물론 관련 계좌정보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계좌정보는 제외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미국인 소유의 잔액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와 미국기업 소유의 잔액 25만달러 초과 국내 금융계좌 정보는 물론, 해당 금융계좌로부터의 소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기업과 국민이 현지에서 얻은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과 금액에 관계없는 배당 및 기타소득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정책논평을 통해 “금융소득정보와 그 원천인 자산정보까지 주는 반면, 소득원천을 제외한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두 개 주고 한 개만 받는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정의 취지라 할 수 있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관련자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자산정보가 빠진 이번 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키로 한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 정보의 경우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

 [조회: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