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U턴 기업들이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로 유턴한 14개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고용 및 입지·설비 보조금, 현지 인력 재고용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14개 업체들은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영위 ▲해외-국내 사업장 업종 동일 ▲해외-국내 사업장을 동일인 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 등의 요건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세무사신문 제625호(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