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97]
"최성준, 차명재산 신고 누락해 세금 추가 추징당해"
[2014-04-03 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3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모친 상속재산 중 신고누락한 차명재산 2억여원이 뒤늦게 적발돼 1억4천여만원의 상속세를 추가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세무당국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측은 지난 2009년 7월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 45억여원을 이듬해 1월 자진신고한 뒤 그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 13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 초 국세청은 2억1천여만원의 차명예금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파악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 1억4천여만원의 상속세를 추가 추징했다. 최 후보자는 같은 달 추가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상속세 결정 결의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과세근거 사유로 '신고누락 차명재산이 드러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고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상속세마저 교묘하게 신고하지 않는 분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회: 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