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신축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임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시는 2012∼2013년 준공한 다가구주택 806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업자 6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탈루한 취득세는 10억1천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기 위해 많은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명의 변경한 신축 원룸에 사용승인 전 세입자를 입주시킨 뒤 취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신축 건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발급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준공 전 입주가 이뤄지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청주시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준공 전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와 주민등록 전입세대 조사해 상수도·전기·가스 사용량 등을 일일이 살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축주들의 탈루 세금을 모두 추징하는 한편 다가구 주택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