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회사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공장 파견 근무자로 일하기 위해 자가용을 운전해 출근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얼굴을 다치고 안면 신경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업무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가용으로 회사까지 가던 경로를 유일한 경로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자가용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A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