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병원이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임상시험에 조세당국이 세금을 물리기로 하자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대한병원협회(병협)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그간 면세 대상이었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우선 한림대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2008~2012년 5년치 부가세 130여억원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제약사들이 애초 병원에 부가세를 포함한 임상시험연구비를 줬고, 제약사들이 이를 근거로 병원에 준 부가세를 공제받아온 만큼 병원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국세청의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했다.
병협은 임상시험을 하는 병원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세적용으로 부가세를 빼고 임상시험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국세청이 갑자기 과세 추징함으로써 병원들이 부가세를 대납하고 제약사로부터 이를 받아내야 하는 실정에 빠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병협은 병원의 임상시험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국제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정책과 배치되는 세금부과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요구했다.
전 세계 신약개발 연구개발 비용은 2018년 약 1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164곳, 건수는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임상시험 국가순위는 2012년 10위고, 전 세계 도시별 순위는 서울이 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