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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술 산업 규제 완화 나선다
[2014-04-08 연합뉴스]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주류업종의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일부 주류 제조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 방침을 정했지만 진입장벽 해소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규제완화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와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했다.

    용기주입면허는 소주 제조면허와 구별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과거 '1도 1사' 체제에서 소주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한 제조면허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용기주입면허만을 가진 소주공장은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소주를 제조공장에서 들여와 용기에 담는 작업만을 할 수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000080], 롯데, 무학[033920] 등이 주입면허 공장을 두고 있다.

    무학은 지난해 용기주입면허만 있는 울산공장에서 물을 첨가해 완제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용기주입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당국의 소주제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지나친 소주 제조면허 제한은 물류비 낭비라는 지적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선진국도 주류 유통에 관한 규제는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하지만 제조 규제를 한국처럼 강하게 두는 나라는 드물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용기주입면허의 경우 업계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제품에 물을 첨가하는 작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변경된 지침을 각 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 소주업체 보호 차원에서 현행 용기주입면허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제조면허를 대폭 개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소주 이외에 주류산업 전반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MB정부 시절에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의 규제개혁을 통해 주류제조업 및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 기준 완화와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이 이뤄졌다.

    단 2개뿐이던 주류 병마개 제조사는 현재 7개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하우스 맥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 주류 구매나 국민건강에의 유해성 등을 이유로 주류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높은 와인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인 통신판매 허용을 추진했으나 국세청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주류산업 규제는 과거의 관행이 고착화돼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많다"며 "하지만 규제를 풀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도 고려해야 해 업계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주류 산업 규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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