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999년 주택을 구입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금처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 신]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는 그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