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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된 혐의 무죄여도 수사기관 속이면 별도 범죄"
[2014-04-09 연합뉴스]
 
    
 
    피고인의 주된 혐의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속였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은 이씨의 석유사업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주유소 여러 곳에 유사 휘발유를 공급하고, 허위 매출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실제 업주는 아니고 유사 석유인지도 몰랐다고 말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의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석유사업법 무죄'는 인정했지만 '범인도피교사 무죄'는 틀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 여타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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