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원고패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박용일 변호사, 서홍관 회장, 정미화 변호사.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대법 '담배소송'흡연자 패소 확정(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담배소송'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피해자 유족 및 변호사들의 모습이 건물 유리에 비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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