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937]
조건부 영업권 추가지급액의 세무처리

 

[질 의]

법인이 사업양수시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점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영업권가액으로 지급하고 향후 당해 “영업권가액의 상각으로 인한 법인세 감세효과”상당액을 일정기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추가지급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수일 이후 당해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24조


제 401호  (2004. 11. 18)

 [조회: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