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사업양수시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점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영업권가액으로 지급하고 향후 당해 “영업권가액의 상각으로 인한 법인세 감세효과”상당액을 일정기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추가지급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수일 이후 당해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