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에 대해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따른 세금을 부과했다가 130여억원을 돌려줬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올해 초 시가 롯데송도쇼핑타운(주)에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135억7천만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롯데송도는 쇼핑타운 조성을 위해 연수구 송도동 일대 부지 8만4천500여㎡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매입했다.
시는 3천706억원에 달하는 해당 부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 17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송도는 부과받은 세금을 자진납부했다.
롯데송도는 "시의 세금 산정이 실제 매입액인 '법인장부가액(취득가액 973억원)'으로 처리됐어야 한다"며 지난 2012년 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 170억원 가운데 취득세(43억원)를 제외한 124억원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롯데송도 측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보다 높게 책정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며 롯데송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에 따라 롯데송도가 환급을 요구한 세금(124억원)과 환급가산금(11억7천만원)을 합쳐 총 135억7천만원을 돌려줬다.
박규웅 심사과표팀장은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