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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해산법인 탈루 소득세 172억 추징
[2014-04-14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는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해산 법인을 찾아내 약 172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법은 매년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은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산 법인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청산소득(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이 법인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중간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산 법인들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는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금이 누락되고 있었다.

    강남구가 이번에 적발한 해산 법인 A캐피탈씨앤씨는 지난 2008년 해산 후 2009년, 2011년, 2012년 세무서에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했지만, 담당 관청인 강남구엔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아 약 172억원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빠뜨렸다.

    강남구는 지난 2월부터 '해산 법인 세금누락 조사'를 벌여 A 업체를 찾아냈고,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청산소득 중간신고분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걷을 수 있는지 물어 징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추징했다.

    구 관계자는 "해산 법인의 지방세 탈루를 막으려면 청산소득과 관련해 상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는 해산 법인들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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