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62]
국세청, 지난해 근로자 22만명에 1천115억원 추징
[2014-04-15 연합뉴스]
부당·과다 소득공제 적발…5년간 추징액 3천488억원
 

    국세청이 지난해 2012년 귀속분 소득공제를 부당·과다하게 받은 납세자 22만4천명을 적발해 1천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귀속연도) 301억원(6만2천명), 2009년 303억원(5만7천명), 2010년 777억원(14만2천명), 2011년 992억원(21만7천명), 2012년 1천115억원(22만4천명)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세액을 추징했다.

    이를 합치면 지난 5년간 70만2천명의 납세자로부터 추징한 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 세액은 3천488억원에 달했다.

    이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가산세가 포함된 수치다.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는 시한(부과제척기간)은 5년 이내다.

    추징사유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는 납세자 책임이라기보다 복잡한 셈법을 고수한 국가 책임"이라며 "추징당한 납세자가 세금을 덜 낸 건 정부 책임이 크므로 가산세는 면제하고 세법을 쉽고 단순·명료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회: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