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개정(법률 제7006호, 2003.12.30)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주이면 각각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