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3년 3분기에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등 357건(678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19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18억4천만원이 부과됐다. 증여 혐의 사례 6건도 적발됐다.
또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이 추가로 적발돼 1억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증여 혐의 사례 16건도 함께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속칭 다운계약)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속칭 업계약)이 24건(50명)이었다.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가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가 1건(2명) 등이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되는 만큼 불법행위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