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이 마침내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의약품 도매업 등록 등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의약품 도매업 허가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4호)을 개정해 고시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의약품 도매업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기업진단 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공인회계사회 등의 반대로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법령을 개정한 후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 그리고 산림청의 산림산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에 관한 기업진단,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마침내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그동안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도 세무사가 수행할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정부의 모든 부처 기업진단 법령을 개정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그리하여 지난 52년 동안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기업진단업무를 마침내 세무사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공인회계사만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면서 “정부 부처의 8개 분야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이라는 세무사회 52년 숙원사업을 완성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1만여 회원님들은 기업진단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많은 수익창출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회원권익신장과 업무영역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교수 부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도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한데 이어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부처의 기업진단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무사가 모든 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금자탑을 쌓아 세무사들에게 기업진단이라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활짝 열어 줬다”면서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해 준 정구정 회장의 공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 요령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를 참고하거나 기업진단센터(02-597-7936)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난 2011년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통과될 당시의 전광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이던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가 가능하게 됐으며, 이를 시작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쾌거를 이뤘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